경기, 청년혁신 창업기업 육성…"500억 규모 특례자금 지원"

특례자금 신청기업, 연 1% 초저금리로 융자 이용 가능

입력 : 2018-10-14 오후 6:17:23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도내 청년혁신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특례자금 지원에 나선다. 도는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도 청년혁신 창업기업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 총 500억원 규모의 특례자금을 마련해 청년혁신 창업기업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청년혁신 창업기업 특례지원’은 도내 혁신형 창업기업 및 벤처형 창업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통해 청년창업가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근간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대표자(실제 경영자 포함)가 만 39세 이하이고 업력이 7년 이내인 도 소재 업체 중 ‘혁신형 창업기업’ 및 ‘벤처형 창업기업’ 등이다.
 
혁신형 창업기업은 특허권·실용신안권(최근 2년 이내 등록) 보유, 신기술 인증 보유, 신제품 인증 보유, 창업경진대회 입상, 부품·소재 전문 확인 업체 등이 해당된다. 벤처형 창업기업은 도내 창업지원기관(벤처센터, 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스타트업캠퍼스 등) 입주업체,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이 기대되는 업체 등이다.
 
특례지원의 융자한도는 업체당 최대 4억원(혁신형 4억원 이내, 벤처형 3억원 이내)이다. 융자기간은 총 5년(2년 거치 3년 원금균등 분할상환)이다. 특례자금 신청기업은 도 금리 지원을 통해 연 1%의 초저금리로 융자를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가 도내 청년혁신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특례자금 지원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조문식 기자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조문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