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동작구청·서울교육청, 상도유치원 사고 '수수방관'"

학부모·유치원장 등 참고인 심문…"긴급 공문 입수하고도 현장 확인 없었다"

입력 : 2018-10-15 오후 6:45:01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상도유치원 붕괴 사건과 관련해, 동작구청과 서울시교육청의 허술한 예방조치가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국회에서 열린 '서울시·경기도·인천시교육청' 국정감사 오후 순서로 상도유치원 관련 참고인 심문을 진행했다. 이지영 상도유치원 학부모, 김광미 상도유치원 원장, 동작구청 건축과 관계자가 참고인으로 참석했다.
 
가장 질타받은 부분은 사고가 임박한 시점에서 동작구청의 행보였다. 자체 매뉴얼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매뉴얼에 따르면, 관할 구역 내 공사 구역 주변에 안전문제가 발생하면 동작구청은 공사 관계자에게 통보하고, 공무원이 24시간 내에 현장을 1차적으로 파악하며, 기술적인 조사가 필요하면 외부 전문가를 대동해서 다시 살펴보게 돼있다.
 
하지만 동작구청은 지난 9월5일 상도유치원의 긴급 공문을 입수하고도 현장 확인을 하지 않다가 다음날인 6일 밤 11시 붕괴를 방치한 꼴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국회의원은 "9월5일 열린 ‘유치원 건물 안전대책 회의’에 구청 관계자가 참석했다면 심각성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회의는 상도유치원의 김 원장과 근처 공사장 감리사 등이 참여했다.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도 "동작구청은 감리사로부터 문제 없다는 보고만 받고 대책회의 참석 안했다"며 "이해가 안된다. 백주 대낮에 상도에서 (참사가) 일어나면 어떻게 고개를 들고 다니나"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김 원장의 조치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난 4월2일에는 붕괴위험 높다고 서울시교육청 지원청에 공문을 제출해 놓고, 6월14일 안전대진단에서는 이상 없다고 기재한 것은 감사원 감사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 원장은 "4월은 착공 이전으로, 옹벽보다 4~8m 밑에서 공사 이뤄진다는 점 때문에 컨설팅을 받은 것"이라며 "6월은 실제로 공사가 이뤄지는 와중에 공사 업체에서 이상 없다고 해 그대로 올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지영 상도유치원 학부모 대표 역시 "저희가 건물 이상에 대해 처음으로 안 것은 붕괴 후 밤 12시40분 유치원으로 휴원 메시지를 받은 때"라며 "(학부모가) 안전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어야 하는데, 유치원과 교육청 어디서도 전달 못 받았다는 점이 제일 납득이 안 간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사고조사위원회와 내부 수사가 진행되지만, 이렇게 되면 제대로 된 진상조사될 것인지도 불안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이 사고 나기까지 수수방관했다는 점 역시 비판을 받았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유치원 원장이 1000만원이나 되는 안전진단 비용을 대기엔 경제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어렵다"며 "교육청이 안전에 대해선 과잉 대응해야 하는데 너무 안이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본청 차원에서 예비비를 안전진단 비용으로 자유롭게 쓰도록 하고, 지원청에서도 자율예산 있으니 그렇게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앞서 질의답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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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