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제언 기자] 예탁결제원과 금융투자협회는 25일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지원과 프리보드 활성화를 위한 '증권대행업무 지원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내년 3월31일까지 프리보드에 신규진입하는 중소·벤처기업이 예탁결제원과 증권대행업무수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1년간 증권대행업무수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증권대행기관 선임은 프리보드 진입 요건 중의 하나로, 증권대행기관은 발행회사를 대신해 주주 명의개서, 증권 발행, 배당금 지급 등을 대행한다.
금융투자협회는 지원기업 총 25개사(예정)에 대해 지원기간 동안 발생하는 증권대행수수료 중 '개별수수료와 증권발행비용'을 1개사당 240만원을 한도로 지원한다.
또 예탁결제원은 지원기간 중 증권대행업무 '기본수수료'를 계약체결 후 1년간 면제하며 지원기업수와 1개사당 지원한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증권대행업무수수료 지원 이외에도 중소·벤처기업의 자본시장 진입에 필요한 주식업무 실무 자문과 자금조달 지원을 위한 투자유치 지원 서비스(기업 IR 등)를 제공한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향후 협회와 예탁결제원은 이번 증권대행업무 지원사업을 계기로 중소·벤처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업의 성과에 따라 증권대행업무 지원사업의 확대 여부를 고려할 예정"이라며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프리보드시장의 역할 강화 방안도 공동으로 모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 사진설명: (좌측부터)이수화 예탁결제원 사장, 황건호 금융투자협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