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는 지난달 4일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가 발생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 대해 ‘소방시설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태만 등은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도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에 대한 경기도 긴급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8월30일부터 9월6일까지 경보설비를 연동정지(작동정지) 상태로 관리해 소방시설의 정상작동을 차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경보설비 정지에 대해 “소방시설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형사처벌 건”이라며 “이번 사건을 수원지방검찰청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사고 당일 자체 구급차로 환자를 이송했지만, 사상자들의 처치기록지를 의료기관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응급의료법 제62조 위반으로, 도는 처분청인 용인시 기흥보건소에 이 사건을 이첩했다. 아울러 지난 4월 삼성전자가 도에 제출한 정기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결과 내용 중 다른 부분을 지적하며 ▲거짓보고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태만 ▲삼성전자의 지도 감독 소홀 등은 각각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도는 사고 이후 총 다섯 차례에 걸쳐 민관합동조사를 실시, 사고 원인 규명과 소방안전 관리 실태를 확인했다. 도는 소방개선공사를 위해 투입된 인력이 정상배선을 노후배선으로 오인해 절단하면서 이번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수거 증거물에 대한 감정, 감식을 거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용 도 대변인은 “지난 8일부터 화재안전특별조사반을 조직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2302개소에 대한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 중”이라며 “이번 사건으로 희생된 고인의 명복과 부상자의 회복을 빌며 다시는 경기도에서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사고에 책임이 있는 삼성전자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경기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유출 사고 현장에서 지난달 6일 경찰과 국과수 관계자들이 합동 감식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