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속성장 위해 '경영혁신촉진법' 제정해야"

권종호 건국대 교수 "경영혁신 관련 법 부재"…세제혜택 등 지원제도 제안

입력 : 2018-10-17 오후 3:16:56
[뉴스토마토 최원석 기자] 문재인정부가 중소기업 중심 경제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지속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중소기업경영혁신촉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영혁신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정작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권종호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협회)가 17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개최한 '중소기업 경영혁신 정책세미나'에서 "중소기업이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경영혁신을 하기 위해선 법적 기반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중소기업에 대한 많은 법이 있지만 경영혁신을 직접 지원하는 법률은 부재한 실정이라 중소기업 경영혁신에 힘이 실리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경영혁신과 밀접한 법적 규정으로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이 있다. 그러나 이 법으로는 기술혁신의 상위 개념인 경영혁신을 수용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게 권 교수 설명이다.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은 경영혁신을 기술혁신의 부수적인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술혁신은 ▲제품혁신 ▲공정혁신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다. 이와 달리 경영혁신은 ▲제품혁신 ▲공정혁신과 함께 ▲조직혁신 ▲마케팅혁신까지 포함해 기술혁신보다 상위개념으로 볼 수 있다. 경영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모든 활동에 대한 혁신을 아우르는 셈이다.
 
권 교수는 "제조업 기반의 중소기업에서 서비스업 등 비제조업 기반 중소기업으로 산업비중이 변화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은 비즈니스 모델 개발, 마케팅혁신, 조직 및 인사혁신 등 비기술적인 영역에서 경영혁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 주요국 상황을 보면 중소기업 경영혁신 지원의 제도적 기반이 이미 마련돼 있다. 일본은 '중소기업신사업활동촉진법'과 '중소기업등경영강화법'을, 독일은 '중소기업진흥대책'과 '첨단중소기업 창업마스터플랜'을, 대만은 '중소기업발전조례'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그는 "중소기업의 경영혁신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이 구축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 산업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영혁신에 특화된 지원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권 교수가 중소기업경영혁신촉진법의 제정 필요성을 역설하며 제안한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 ▲경영혁신계획심의위원회 설치 ▲경영혁신에 대한 지원 ▲경영혁신 계획 신청 및 승인절차에 관한 규정 마련 ▲경영혁신 지원지관 지정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법정기관화 등이 있다. 
 
권 교수는 "경영혁신에 대한 신청과 승인 절차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심의할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며 "승인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 및 신용보증 지원, 세제 혜택이 부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권종호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중소기업 경영혁신 정책세미나'에서 '중소기업경영혁신촉진법 제정 필요성과 추진과제'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최원석 기자
 
최원석 기자 soulch3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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