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규제지역 아파트값 강남·서초·용산 순

실거래가 평균 강남 14.6억…서초 13.8억, 용산 11.7억

입력 : 2018-10-18 오후 3:15:04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정부가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강남구의 올해 상반기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가 14억원, 서초구는 13억을 넘어섰다. 규제지역 지정이 집값을 잡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한국감정원에서 제출받아 18일 공개한 자료 분석 결과, 올해 1~6월 규제지역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는 서울 강남구가 146393만원으로 가장 높고, 서초구가 138345만원, 용산구가 117992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 지역은 모두 정부가 지정한 규제지역에 해당되지만, 같은 기간 아파트 거래량은 강남구가 1891가구, 서초구 1709가구, 용산구 1063가구나 됐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투기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을 130% 초과한 지역 중 지속 상승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 우려가 있을 때 지정된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에서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하거나 주택분양계획이 전월 대비 30% 이상 감소된 투기 우려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은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 중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을 의미한다. 강남구와 용산구는 투기지역, 서초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다.
 
정부가 지정한 규제지역은 올 상반기 기준 45개 지역이다. 투기지역은 서울 강남구를 비롯한 10곳과 세종시 등 모두 11곳,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서초구 등 15곳에 대구 수성구와 경기 성남분당구를 포함한 17곳, 조정대상지역은 경기 고양일산서구 등 10곳과 부산 해운대구 등 7곳을 합한 17곳이다. 그럼에도 이들 지역에서는 지난 1~6월간 아파트 총 78395가구가 거래됐다. 평균 거래가가 가장 높은 강남구의 경우, 실거래가의 60~70% 수준으로 책정되는 공시가격만 해도 30억원 이상이 414가구, 9억원 이상이 52552가구에 달했다.
 
민 의원은 "정부가 집값 과열 예상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했지만 규제지역이 아니라 '투자지역'이 될 정도로 집값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며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 일시적으로 시장이 위축됐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 거래가 다시 활발하게 재개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상반기 규제지역에서 거래된 시··구별 전체 아파트 수와 평균 실거래가>
지정현황
시도
시군구
거래호수
호별 평균
거래 금액
투기지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1891
14억6393만원
투기지역
서울특별시
강동구
2105
6억2092만원
투기지역
서울특별시
강서구
2990
5억1649만원
투기지역
서울특별시
노원구
4272
3억7836만원
투기지역
서울특별시
마포구
1643
7억5114만원
투기지역
서울특별시
성동구
1590
7억6090만원
투기지역
서울특별시
송파구
2352
9억3722만원
투기지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50
5억8834만원
투기지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73
6억4734만원
투기지역
서울특별시
용산구
1063
11억7992만원
투기지역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1922
3억696만원
투기과열지구
경기도
성남분당구
3147
7억2162만원
투기과열지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2959
4억6739만원
투기과열지구
서울특별시
강북구
1079
4억983만원
투기과열지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1823
4억6182만원
투기과열지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785
7억7455만원
투기과열지구
서울특별시
구로구
2524
4억2371만원
투기과열지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690
3억6867만원
투기과열지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1936
3억5320만원
투기과열지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1700
4억8829만원
투기과열지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1687
6억7551만원
투기과열지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1650
5억4119만원
투기과열지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1709
13억8345만원
투기과열지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3080
4억8444만원
투기과열지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1969
4억6632만원
투기과열지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405
6억559만원
투기과열지구
서울특별시
중구
842
6억4166만원
투기과열지구
서울특별시
중랑구
1676
3억8178만원
조정대상지역
경기도
고양덕양구
2548
3억790만원
조정대상지역
경기도
고양일산동구
1174
4억68만원
조정대상지역
경기도
고양일산서구
2085
3억7546만원
조정대상지역
경기도
과천시
281
9억8389만원
조정대상지역
경기도
광명시
2442
4억2212만원
조정대상지역
경기도
남양주시
3885
2억9144만원
조정대상지역
경기도
성남수정구
552
5억1953만원
조정대상지역
경기도
성남중원구
1123
3억8415만원
조정대상지역
경기도
하남시
1470
5억1210만원
조정대상지역
경기도
화성시(동탄2)
1229
4억8151만원
조정대상지역
부산광역시
기장군
816
2억2035만원
조정대상지역
부산광역시
남구
1222
3억1535만원
조정대상지역
부산광역시
동래구
892
3억920만원
조정대상지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1744
2억2964만원
조정대상지역
부산광역시
수영구
688
3억7178만원
조정대상지역
부산광역시
연제구
769
3억1753만원
조정대상지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1863
3억8489만원
* 실거래가 공개데이터 기준(추출일 : '18.9.18), 2018년 상반기 지정현황 기준
자료/민경욱 의원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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