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의혹' 강제징용 손배소, 30일 대법 선고

징용피해자 4명 일본 상대 소송…김소영 대법관이 주심

입력 : 2018-10-19 오후 3:42:09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는 30일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재판 거래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선고를 한다. 소송이 지난 2013년 8월 대법원에 접수된 지 5년2개월 만이다.
 
19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달 30일 오후2시 대법정에서 여운택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당시 신일본제철이었던 신일철주금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재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번 선고는 여씨 등 피해자들은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지 13년 만이고, 재상고심이 접수된 2013년 8월 이후로는 5년2개월만이다. 사건의 주심인 김소영 대법관이 퇴임하는 다음달 2일 이전에 선고하기 위해 특별 선고일정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앞서 2012년 5월 여씨 등의 소송에서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한일 청구권 협정 당시 일본 정부가 지급한 경제협력자금은 권리문제의 해결과 법적 대가관계라고 보기 어렵다”며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한 점 등에 비춰보면 손해배상청구권 등 개인청구권은 한일협정으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파기환송 후 원고 한 명당 1억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났지만 2013년 8월에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온 이후 5년 넘게 재판이 진행되지 않았다. 올해 8월부터 진행된 전원합의체 심리에서 2012년 대법원 판결 당시 쟁점이었던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 개인청구권에 미치는 효력, 개인청구권 행사기한 등이 다시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씨 등은 1940년대 신일본제철의 회유로 일자리를 위해 일본에 갔지만 고된 노역에 시달리고 임금을 제대로 받지못했다며 일본과 한국 법원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일본과 한국에서 모두 패소했다.
 
1,2심 모두 “일본 판결 내용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과 기타 사회질서에 비춰 허용할 수 없다고 할 수 없다. 일본의 확정 판결은 우리나라에서도 인정된다"며 판단했다. 앞서 일본 법원에서도 신일본제철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김명수(가운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소멸시효연장을 위한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 외 1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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