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서울대병원, 평가기준 바꿔 고위직 자녀 채용

작년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 20곳·공직유관기관 5곳 채용비리 적발

입력 : 2018-10-22 오전 9:56:18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1. 부친이 모 국립대 병원장을 지낸 A씨는 지난 2014년 서울대병원 채용에 지원해 실무 면접과 최종 면접에서 만점을 받고 입사했다. 하지만 사실 A씨는 애초 1차 서류전형을 통과하지도 못했다. 최종 합격자의 30배수를 뽑는 기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서울대병원은 1차 합격자 발표를 미룬 뒤, 평가 기준을 바꿔 학교 성적 외에도 자기소개 점수를 포함시켰다. 합격자 배수가 45배수로 늘어나면서 A씨는 1차 합격자 명단에 들 수 있었다.
 
#2. 전북대병원은 지난 2013년 작업치료사 3명을 공개채용하면서 내부위원으로 이뤄진 심사위원들에게 부모 성명·직업·근무처가 적힌 응시원서를 제공했다. 면접 전형에 올라온 응시자 15명 중 병원 최고위 간부 자녀 3명에게만 특히 높은 점수를 줬다. 면접 심사위원 구성을 알 수 있었던 고위직 간부의 자녀는 면접에서 만점을 받아 채용자 중 1위를 차지했다. 다른 고위직의 자녀 2명도 각각 98.7점의 점수를 받았고 2위, 3위로 병원에 채용됐다.
 
모두 작년 정부의 채용비리 특별 점검에서 뒤늦게 적발된 사례들이다. 정부는 현재 관계자 징계 처분 조치를 내린 데 이어, 별도로 수사의뢰까지 한 상태다.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벌어지는 채용비리가 만연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받은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보고서'를 22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 20곳, 공직유관기관 5곳이 채용비리로 적발됐다.
 
적발 건수는 71건에 달했는데, 평가기준이 부당(16건)했거나, 위원 구성 부적정(8건), 모집공고 위반(8건)이 많았다. 선발인원 변경(7명), 인사위원회 미심의(5건), 채용 요건 미충족(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중 청탁·지시, 서류 조작 등 비리혐의가 짙은 4건은 수사 의뢰됐다. 채용 계획과 달리 추가 1명을 더 합격시키거나, 고위직의 지시에 따라 공개 채용 절차도 거치지 않고 정규직을 뽑는 사례 등이다.
 
과거 사례가 뒤늦게 적발된 경우는 물론, 감사가 이뤄진 작년 벌어진 채용 비리도 적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의 꾸준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 의원은 "공공기관은 어느 곳보다도 공정한 채용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특정인을 뽑기 위해 기준을 바꾸고 부모 정보를 제공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며 "가뜩이나 취업이 힘든데 성실하게 노력하고 준비한 이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채용비리에 대한 엄격한 조치와 개선책 마련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이 지난 7월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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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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