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중증장애인에게 불공평한 국민연금"

짧은 기대수명 불구, 노령연금 수령시기 차이 없어

입력 : 2018-10-23 오후 2:13:19
[뉴스토마토 정기종 기자] 국민연금제도가 상대적으로 평균 기대수명이 짧은 중증장애인들에게 불공평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중증장애인의 경우 평균수명이 전체 국민 보다 약 10세 이상 낮아 노령연금을 지급받는 기간이 짧을 수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지금까지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과 같이 똑같은 나이부터 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춘숙 의원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체 등록장애인들의 평균 수명은 74.3세로 나타났다. 현재 한국인의 기대수명이 82.4세 보다 8세 정도 낮은 수치다. 
 
장애인들의 평균수명은 중증도에 따라 또는 유형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최중증인 1급 장애인들의 최근 3년간 평균수명은 69.3세로 전체 국민의 기대수명보다 약 13세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증이라고 할 수 있는 2급 장애인들은 72.4세로 기대수명보다 약 10세 정도 낮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이 장애인들에게 비장애인들과 같은 나이부터 노령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공평한 처사라는 주장이다. 독일과 프랑스 등에서 중증장애인들에게 노령 연금을 보다 이른 시기에 지급하는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특히 광원이나 어로에서 작업하는 특수직종근로자들은 짧은 기대수명을 감안해 61세가 아닌 5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중증장애인 역시 수령 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 의원은 "특수직종근로자나 중증장애인 둘 다 전체 국민의 기대수명보다 짧음에도 불구하고, 특수직종근로자들에게만 노령연금을 조기에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수명이 짧으면 그만큼 노령연금의 수급기간이 짧기 때문에 불공평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없이 장애인도 일정 조건이 되면 무조건 국민연금에 가입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노령연금 조기 지급'에 대해 조속히 검토해 추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기종 기자 hareg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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