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청와대는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비준한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합의서’ 등이 국회 비준동의를 받지 않아 위헌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북한은 헌법과 법률체계에서 국가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조약은 문서에 의한 국가간의 합의다. 북한과 맺은 어떤 합의나 약속도 조약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헌법 제60조 1항은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한다. 그러나 북한은 국가가 아니기에 ‘조약’ 주체가 될 수 없고, 국회 역시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그래서 2005년 제정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북한에 대해 정의를 하고 있다”면서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3조1항)”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에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남북간 체결된 합의서는 명백하게 헌법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대변인은 “더 근본적으로 이걸 위헌이라 주장한다면, 북한을 엄연한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3조를 위반하는 것이다. 그래서 위헌이라고 하는 주장 자체가 오히려 위헌적인 발상”이라고 보수진영의 주장을 받아쳤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통령과 그 친인척, 청와대 재직 인사 사칭범죄' 관련 대통령 지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