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도 변경으로 기업은행은 예·적금을 중도해지 한 고객에게 최초 계약일수 대비 경과일수의 비율에 따라 최초 가입 시 약정한 기본금리의 최대 80%까지 중도해지금리를 제공한다. 기존에는 계약일수, 경과비율 등에 관계없이 예·적금 가입 후 해지 시점의 경과기간에 따라 중도해지금리를 지급해왔다.
즉 1년 만기 예금에 가입한 A고객이 만기 1개월을 남겨두고 11개월 시점에 중도해지 하는 경우와 3년 만기 예금에 가입한 B고객이 11개월 시점에 중도해지 하는 경우 동일한 중도해지금리를 적용한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A고객은 기본금리의 80%를, B고객은 기본금리의 20%를 받게 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가 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이라며, “만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예·적금을 해지하는 고객의 중도해지금리를 높이고, 경과 비율 적용으로 보다 합리적인 중도해지금리 체계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사진/기업은행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