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회사가 연령별 차등을 두고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것은 경영의 자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전직 서울보증보험 근로자들인 강모씨 외 44명이 "차별시정 진정기각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금피크제는 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회사가 시행한 임금피크제 내용이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렵다거나 근로자와 아무런 논의 없이 자의적으로 시행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회사가 선택한 임금피크제는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을 일관해 만 55세 이상으로 정하면 직원들이 퇴직하지 않으면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직원 수가 늘어나고 회사가 대상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 대상 직원도 장기간 임금피크직에 근무해 의욕이 저하될 것으로 보인다"며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을 일괄해 만 57세 이상으로 정하면 만 55세부터 만 57세까지 직원들의 보직 전환이 이뤄지지 않아 후배 세대의 부서장 보직 진입이나 승진 감소가 예상된다. 따라서 회사가 출생연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것은 이해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회사는 노조와 임금피크제 개정 방안에 대해 충분히 협의했고 직원 과반 이상이 합의안에 찬성했다"며 "원고들은 출생연도가 늦은 다른 직원보다 임금피크제를 장기간 적용받게 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불가침의 기본권이 침해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씨 등은 전 서울보증보험 직원들로 회사는 2008년 노조 협조를 받아 만 55세가 되면 기존 입금의 60%, 만 56세는 기존의 55%, 만 57세는 기존의 40%를 지급하는 임금피크제 운용지침을 결정했다. 이후 회사와 노조는 2016년 1월1일부터 1961·1962년 출생한 직원들은 만 55세에, 1963·1964년 출생 직원들은 만 56세에, 1965·1966년 출생 직원들은 만 57세에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강씨 등은 2016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에 "1961·1962년에 출생한 직원들이 1963년 이후 출생한 직원보다 임금피크제 지침 적용 기간이 더 길어 나이에 따른 차별행위를 당했다"며 진정했다. 인권위 담당조사관은 이듬해 8월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을 연령별로 차등을 두는 것은 차별행위이므로 노사 협상을 거쳐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했으나 인권위는 "회사의 차별행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강씨 등의 진정을 기각했다. 이에 강씨 등이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