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교육청 체육대회에서 뇌출혈로 숨진 학교장 A씨에게 공무상 질병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는 최근 A씨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공무상요양을 인정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평소 고혈압을 앓고 있던 A씨가 체육대회에서 운동을 하거나 넘어지면서 받은 스트레스 등으로 혈압이 상승해 뇌출혈을 유발했거나, 기존 질환을 급속히 악화시켰다고 봐야 한다”면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망인의 공무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망인이 공적 행사인 체육대회에 참석하고 있던 중 발병한 이 사건은 공무상 질병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뤄진 공단의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 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5월 소속 지역 교육지원청이 주최·주관하던 체육대회 행사 배구 경기에 출전했다. 그는 경기 도중 엉덩방아를 찧으며 넘어졌고 식은땀을 흘리며 호흡이 거칠어지자 병원으로 후송됐다. A씨는 뇌내출혈 등 진단을 받고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9일 만에 사망했다. 이후 공무원연금공단은 A씨 유족의 공무상요양승인신청에 대해 ‘A씨의 질병이 체육대회와 관련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A씨 측은 서울행정법원에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