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아파트 브랜드 ‘줌(ZOOM)파크’로 유명한 대창기업이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했던 어음할인료를 다시 회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억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어음할인료를 재회수하는 탈법행위와 부당특약 설정행위를 한 대창기업에 대해 법인과 회장, 전 대표이사를 검찰 고발하고 과징금 4억3000만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 따르면 대창기업은 지난 2013~2014년 공정위 서면실태조사에서 하도급대금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50개 수급사업자에게 1억4148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2015년 5월 조사에서 또 다시 2억8463만원의 어음할인료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해당 금액을 63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대창기업은 공정위 서면실태조사가 시작된 직후부터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한 어음할인료를 재회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서울사무소 건설하도급과의 조사결과, 대창기업은 자진시정을 가장해 공정위로부터 경고를 받은 후 조사가 끝난 직후부터 거래관계에 있는 총 25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총 1억5796만원을 기성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되돌려 받았다.
특히,대창기업의 이러한 행위는 공정위 조사를 받을 때부터 담당 직원부터 전 대표이사, 회장까지 모두 관여해 회사 차원에서 계획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나아가 공정위 현장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행해졌다.
또 지난 2016년 3월 대창기업은 안산신길지구 B-4BL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 중 토공사수급사업자에 위탁하면서 현장설명서상 ‘계약특수조건’에 각종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이런 특약은 향후 발생할 민원처리, 추가공사, 하자보수 비용 등 각종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수법으로 현행 하도급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탈법행위와 부당 특약 설정이 아직도 건설업계에서 근절되지 않았음을 환기시키는 사건”이라며 “법인 뿐만 아니라 탈법행위에 가담한 임직원 등에 대해서도 엄중한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