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경쟁업체의 영업비밀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한국지사 임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권성우 판사는 8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 혐의로 기소된 화웨이코리아 상무인 강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 상무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나머지 임직원 3명과 화웨이 한국법인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중요 자료를 무단 반출한 부분을 업무상 배임죄로 인정한다”면서도 “자료들은 당시 이미 공개됐거나 쉽게 관련업계 종사자가 알 수 있었고, 피해 회사는 자료에 대해 암호화 등 보안장치를 갖고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권 판사는 이어 “유출된 자료가 피해회사의 주요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경제적 가치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로서 강씨에 대해 일부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제외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됐다.
권 판사는 또 “강씨가 피해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화웨이로 이직하고 외장하드에 자료를 저장해 반납하지 않은 점은 가볍지 않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유출된 자료가 화웨이에서 개발에 이용됐다고 인정할만한 점이 없다”며 강씨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씨의 이직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씨 등에 대해서는 범죄 증명이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강씨 등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에릭슨LG의 소프트웨어 개발 현황 등 주요 영업 비밀을 경쟁사인 화웨이로 유출한 혐의로 2016년 불구속 기소됐다.
2000년부터 에릭슨LG에서 근무하던 강씨는 같은 해 1월 대학 선배이자 화웨이 부사장으로 재직 중이던 김씨로부터 이직 제의와 함께 영업 비밀을 화웨이 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전송하라는 요청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응한 강씨는 영업비밀을 넘겨준 뒤 같은 해 8월 화웨이로 이직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