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보유세 실효세율 높여야"

보유세 실효세율 0.16%…"정부 임기 중 0.5% 달성해야"

입력 : 2018-11-08 오후 2:13:32
[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1% 수준으로 높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내년부터 즉각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은 8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위한 대통령 면담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응태 기자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은 8일 오후 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위한 대통령 면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은 지난달 참여연대 등 12개 시민단체가 출범한 연대체다. 
 
이날 학계, 종교계 인사 등이 합동으로 개최한 기자회견에선 정부가 추진하는 보유세 개정은 인상 효과가 미미하다며 투기 세력을 억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은 "보유세 강화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탓에 비규제지역의 청약시장 등에 투기 수요가 집중되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며 "여기에 강남재건축 고분양, 수두건 신도시 지정 등에 따른 투기과열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저출산과 높은 자살율 등으로 젊은이들이 삶에서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자체가 사라질 수 있는 위기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방법은 보유세 강화"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는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1%를 목표로 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임기 중 0.5%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보유세 실효세율이란 보유세를 부동산 총액으로 나는 수치로 2016년 기준으로 0.16% 수준이다. 프랑스, 영국, 일본 등 13개국 평균은 0.33%로 우리나라에 비해 비율이 높다. 보유세강화시민행동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보유세 실효세율이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즉각 폐지하고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85% 이상 달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부는 현재 80% 수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보유세법 개정을 통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5%씩 인상키로 했다. 공시가격 또한 공동주택 65~70%, 단독주택 50% 등 시세보다 낮아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시민단체는 이 같은 보유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지표들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만 실효성 있는 세금 부과가 시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 당청에서는 보유세 인상 부담이 예상보다 크지 않다는 지적을 어느 정도 수용하는 분위기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가 제공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 세법개정 및 9·13대책 1인당 종부세 세수효과는 1주택자 22만5000원, 다주택자 158만5000원에 그쳤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19일 국정감사에서 “종부세 대상이 전체의 2.1%가 안 되고 종부세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이 1.6%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은 청와대에 보유세와 관련한 면담요청에 대한 응답을 촉구할 계획이다. 보유세강화시민행동 관계자는 "청와대 면담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중 집회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응태 기자 eung102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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