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 휴대폰 팔 때 '공짜·무료·0원' 못 쓴다

방통위, 온라인 판매 가이드라인 내달 시행…유통망 "실효성 의문"

입력 : 2018-11-14 오후 1:58:02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온라인에서 휴대폰을 판매할 때 '0원'·'무료'·'공짜'와 같은 단어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64차 위원회를 열고 '이동통신 서비스 및 단말장치 온라인 판매 가이드라인' 제정에 대한 보고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가이드라인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최근 쇼핑몰·커뮤니티·폐쇄형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일회성 불법 보조금이 난립, 시장을 어지럽힌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됐다. 이에 방통위는 온라인에서 불법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투명한 판매자정보 제공 ▲정확한 판매정보 표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기준 준수 ▲공시지원금 준수 등이다.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점. 사진/뉴시스
 
우선 판매자는 온라인 판매처에 사전승낙 및 인증 마크를 부착해야 한다. 소비자가 해당 마크를 클릭하면 대리점 및 판매점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오프라인 판매점은 온라인 사전승낙을 받은 후 온라인 가입신청서를 이용해 계약할 수 있다. 
 
판매자들은 또 최소 3개 이상의 요금제를 비교·제시해야 한다. 0원·공짜·무료 등의 단어를 활용, 실제와 다르거나 객관적인 확인이 불가능한 허위·과장광고가 금지된다. 사과 40개(40만원)·45번 버스(45만원) 등 불법 지원금을 안내하기 위한 음어 사용도 할 수 없다. 또 판매촉진용 사은품은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 지급하는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 범위 내에서 제공해야 한다. 사은품에는 쿠폰과 카드할인도 포함된다. 
 
가이드라인은 이와 함께 판매자가 온라인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 사전에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토록 했다. 개인정보의 이용목적을 달성했거나 소비자가 가입 신청을 중간에 취소한 경우 해당 개인정보는 즉시 파기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의 적용 범위는 판매자가 온라인에서 이동통신서비스 및 단말기를 판매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오프라인 판매점에서 계약을 맺어도 온라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가입했다면 온라인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다. 
 
방통위는 이통사와 주요 인터넷 기업들을 중심으로 '이동통신서비스 및 단말장치 온라인 판매 협의체'를 구성해 자율규제를 유도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판매자를 신고할 수 있는 자율조치 신고 사이트도 운영한다. 
 
이통업계는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신고 사이트가 운영되더라도 신고 건수에 대응할 인력 자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 유통망 관계자는 "특정 오픈마켓이 제재를 받는다고 해도 다른 사이트나 SNS를 활용해 불법 판매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며 "온라인 판매 사전승낙을 받을 때 사용할 인터넷 주소까지 함께 기재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종합편성채널에 순수 외주 제작 프로그램 편성의무를 부과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과 방송사 간 분쟁으로 시청권의 침해가 예상될 경우 방송분쟁조정위원회가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분쟁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일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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