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경총은 지난 16일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법제처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지난 9월19일 입법예고 종료 후 지난달 19일 법제처로 이송돼 심사 중이다.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경총회관 입구 모습. 사진/뉴시스
경총은 전문적 법률 자문을 받아 작성한 검토의견에서 "개정안이 법적 공평성·객관성·단일성·확정성 등 법적 차원에서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건의했다.
경총은 개정안 시행시 같은 양의 근로를 제공해도 노사간 힘의 논리로 협상된 유급휴일 정도에 따라 매월 최저임금 부담이 대법원 판결 기준 대비 최대 40%까지 늘어난다고 봤다.
이에 경총은 "정부가 대법원 판결로 실효화된 현행 행정지침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감독하는 것을 중단해야 하며, 현장에서 '소정근로시간'만을 분모로 한 산정방식에 따라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사안은 시행령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부적으로 경총은 "주휴시간 같이 실제 일하지 않는 가상의 시간을 포함해 최저임금 시급을 산정하는 것은 시급의 본질적 정의에 맞지 않는 부당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시행령 개정은 대법원 판결의 실체적 측면을 도외시한 어휘적 측면의 형식 논리적 주장"이라고 규탄했다. 또한 "유급처리된 모든 시간을 최저임금 산정시 추가하는 것은 자의적이고 객관적이지 않은 행정조치"라며 "회사별로 상이한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인정하게 돼 공평성과 확정성에도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