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비상상고를 대법원에 신청했다.
대검찰청은 20일 "문 총장이 형제복지원 관련 피해자들을 작업장에 가두고 강제로 노역에 종사시키고 가혹행위를 한 형제복지원 원장의 특수감금죄 등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결이 ‘법령에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이날 비상상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형제복지원장 등의 특수감금 등 행위가 내무부 훈령 등에 기초한 정당행위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내무부 훈령은 ‘추상적으로 규정된 부랑인을 임의로 단속할 수 있게 하고, 수용인들의 동의나 수용기한을 정함이 없이 수용시설에 유치하도록 한 규정’으로서
법률에서 일체 위임을 받은 바 없는 훈령으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며, 부랑인 등의 개념이 극히 모호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풀이했다.
또 수용자들 신체의 자유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했기 때문에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며, 신체 자유를 법에 근거하지 않고 침해한 것으로서 적법절차 원칙에 반하는 등 명백히 위헌이라고 봤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87년 군사정권 동안 발생한 집단인권유린 사건이다. 당시 부산지검 울산지청에 근무하던 김용원 검사가 형제복지원 원생들의 강제노역 현장을 우연히 목격하고 이들을 조사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앞서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지난 9월13일 검찰과거사위원회 및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참조해 해당 확정판결에 대해 비상상고할 것을 문 총장에게 권고했다.
비상상고는 형사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리가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했을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불복신청을 하는 비상구제제도이다. 대법원은 그 원심판결이나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되었다고 인정할 때에 판결 또는 소송절차의 법령위반 부분을 파기하게 된다.
문무일 검찰총장.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