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한금융 남산 3억 사건' 재수사 본격 착수(종합)

노만석 전 '기무사 합수단장'이 수사…위성호 은행장 위증혐의 소명 쟁점

입력 : 2018-11-22 오후 4:43:46
'신한금융 남산3억사건' 재수사를 맡은 노만석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장검사. 사진/뉴시스
검찰이 이른바 '남산 3억원 제공 등 신한금융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2일 "법무부 과거사위원회가 수사 권고한 이 사건을 조사2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형사1부에서 수사하던 신한금융 위증사건도 이번에 조사2부로 재배당 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는 노만석 부장검사를 포함해 소속 검사가 총 5명이다. 올해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이공노 4차장 산하에 설치돼있다. 일선에서 수사를 지휘하는 노 부장검사는 특수수사에 능한 실력파 검사다. 서울중앙지검 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을 거쳐 인천지검과 광주지검에서 특수부장검사로 일했다. 지난 7월 인사 때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장으로 보임됐다. 
 
광주지검 특수부장 시절 ‘동아여중·고 채용비리’를 수사하면서 가족관계로 얽힌 학교법인과 교사·교직원·교육당국을 ‘초토화’ 시켰다. 관급공사 수주 알선을 대가로 건설사로부터 뒷돈을 받은 광주시장 비선실세를 법정에 세운 것도 이때다. 
 
인천지검 특수부장으로 옮겨서도 인하대 130억 투자손실 사건, 인천대 체육특기생 뇌물비리사건 등을 수사했다. 숭례문화재사건 특별수사반, 다스비리 전담수사팀 등 특별수사팀에서 근무한 경험도 많다. 최근에는 군검찰과 함께 구성한 ‘기무사 계엄문건 의혹 합동수사단’에서 검찰 대표로 파견돼 단장으로 활약했다.
 
이 사건은 이명박 정부 출범 전 신한금융지주 측이 불법 비자금을 조성해 성명불상자에 3억원을 전달한 사건으로,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그러나 부실수사 내지 봐주기 수사 의혹이 계속 제기되면서 과거사위는 재수사를 검토했고,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 검찰권 남용 등 이 사건의 실체가 명백히 인정된다고 판단해 이를 과거사위에 보고했다.
 
이에 따라 과거사위는 지난 14일 검찰에 당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이상득 전 의원 등에 대한 검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재수사를 권고했다. 
 
이번 재수사에 오른 신한금융그룹 전·현직 관계자는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 이백선 전 신한은행장, 위성호 현 신한은행장 등을 포함해 총 10명이다. 이 가운데 위 은행장에 대한 수사가 어디까지 뻗을지 주목된다. 
 
대검 진상조사단은 기초조사에서 위 은행장이 2010년 검찰의 1차 수사 당시 신한지주 부사장으로 있으면서 ‘남산 3억원’ 관련 진술자를 대상으로 "3억원이 정치권에 넘어가 문제 될 가능성이 있고, 게이트화될 경우 다칠 수 있다"며 진술 번복을 회유한 사실과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의 부실수사가 공식 확인된 만큼 당시 검찰과 배후권력, 신한금융그룹간의 커넥션이 얼마나 드러날지도 관심이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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