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방문판매업 조사거부·방해 과태료 기준액↑

‘방문판매업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입력 : 2018-11-27 오후 5:11:47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방문판매업자에 대해서는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나아가 개인이 공정위 조사를 방해하는 경우에도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의 ‘방문판매업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방문판매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공정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기피하면 1차 위반 시 기존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된다. 2차 위반 시에는 500만원에서 2500만원, 3차 위반 시에는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공정위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조사공무원의 요구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기존 200만원(1차 위반), 500만원(2차 위반), 1000만원(3차 위반)에서 각각 3배씩 높아졌다.
 
개인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신설했다. 공정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200만원(1차 위반), 500만원(2차 위반), 1000만원(3차 위반)을 각각 부과한다. 출석에 응하지 않거나 요구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면 최대 500만원(3차 위반)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소비자가 동의한 통화내용 중 계약관련 사항의 의무 보존기간(3개월)과 보존내용은 소비자열람요청이 있을 시 공개해야 한다. 이를 거부한 판매업자에게는 최대 500만원(3차 위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은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존에는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만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 위반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은 신고포상금 수령이 가능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소비자 권익침해 사례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며 “통신판매업 사업자의 법규 준수에 대한 주의를 환기해 유사사례 재발을 막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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