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법원이 한국지엠의 연구개발(R&D) 법인분리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사측은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고법 민사40부(재판장 배기열)는 28일 한국지엠의 2대주주인 KDB산업은행이 법인분할 승인에 대한 결의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산업은행이 한국지엠을 위해 담보로 10억원을 공탁하거나 해당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지난달 19일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분할계획서 승인 건 결의 효력을 정지한다"면서 "한국지엠은 결의를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법원이 한국지엠 법인분리에 제동을 걸었고 사측은 항소를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19일 임시 주총에서 노조 조합원들이 농성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앞서 한국지엠은 지난달 19일 산업은행과 노조의 반발 속에서 임시 주총을 개최해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 설립 안건을 통과시켰다. 제너럴모터스(GM)는 지난 20일 지엠테크티컬센터코리아 이사회에 본사 핵심 임원 6명을 선임했다.
한국지엠 측은 "법원 판결에 대해 유감"이라며 "항소 등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노조는 "사측의 임시 주총은 절차를 무시했기 때문에 인정될 수 없다"면서 "사측이 당분간 법인분리를 강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노조는 지난 20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신청을 했고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지면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