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하도급업체에 부품 제작도면을 요구하면서 관련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볼보그룹코리아㈜가 과징금 2000만원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볼보그룹코리아(주)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볼보그룹코리아㈜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굴삭기 부품 제작을 하도급업체에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볼보그룹코리아㈜는 10개 하도급 업체에 부품 제작 도면을 요구했다.
10개 하도급업체가 볼보그룹코리아㈜에 제공한 도면은 굴삭기 부품의 제조를 위한 조립도, 상세도, 설치도 등 도면 총 226건이다.
하지만 당시 볼보그룹코리아㈜는 도면 제공과 관련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등을 미리 서로 협의해 정해야 한다. 또 해당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하도급 업체에 제공하도록 돼 있다.
공정위는 볼보그룹코리아㈜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중소기업 기술 보호는 하도급법상의 중요한 법익이라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기술유용 행위는 물론이고,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지난달부터 기술유용감시팀을 신설해 가동 중”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