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단기대여 서비스업, 중기 적합업종 지정

입력 : 2018-12-11 오전 9:38:14
[뉴스토마토 최원석 기자] 자동차 단기대여 서비스업 품목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대기업은 신규 시장 진입이 제한된다. 대·중견기업 25개사가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추가돼 2019년도에는 총 220개 기업이 동반성장지수 평가를 받게 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10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제5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날 회의에서는 ▲2019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기업 선정 ▲2019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체계 개편(안) ▲자동차 단기대여 서비스업 적합업종 권고사항에 대한 심의 안건 등을 의결했다.
 
두산, 신세계디에프, 현대리바트 등 신규로 추가된 25개사는 자발적 참여의사 기업을 우선 고려했고, 중소기업 협력관계(협력사 수), 재무상태 등을 검토해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 기업에 선정했다.
 
동반위 체감도조사와 공정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를 50:50으로 합산하는 현 체계를 유지하되, 현행 동반위 체감도조사에 대기업 실적평가를 추가해 '체감도조사(80점)+대기업 실적평가(20점)/감점(-12점)' 체제로 개편했다.
 
기존 50개로 구성돼 있던 체감도조사 항목은 유사·중복문항 통합 등을 통해 25문항으로 축소해 중소기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대기업 실적평가는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생산, 판로 등의 지원 실적을 평가하며 주관적·정성적 평가에 따른 불합리한 점을 최소화했다.
 
신규로 신청된 자동차 단기대여 서비스업 품목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진입자제 및 확장자제'로 권고했다. 단기대여 서비스업 시장에 3년간(2019년1월1일~2021년12월31일) 기존 대기업은 지점수를 유지하고, 신규 대기업은 진입을 자제하기로 했다. 다만,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IT기반 플랫폼과 기존 중소렌터카 사업자의 차량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신규 대기업의 진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동반위는 '2018년 대한민국 동반성장 대상 시상식'을 개최해 임금격차 해소운동 협약 기업, 2017년도 동반성장 최우수 기업, 2018년 대한민국 동반성장 대상 기업에 대해 감사패 전달 및 표창을 하였다.
 
권기홍 위원장은 "올해 임금격차 해소 운동에 참여해주신 위원사 및 주요 기업에 감사드리며 내년에는 임금격차 해소운동과 더불어 동반성장 문화확산을 위해 혁신주도형 동반성장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고 실천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동반위
 
최원석 기자 soulch3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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