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200개 기업…하도급법 위반 GS건설 지수 강등

입력 : 2017-12-21 오후 3:27:43
[뉴스토마토 임효정 기자] 동반성장위원회는 내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이 200개 기업으로 확정했다. 이와 함께 하도급법을 위반한 GS건설에 대해서는 지난해 동반성장지수를 양호에서 보통으로 강등시켰다.
 
동반위는 지난 20일 제48차 회의를 열고 내년도 지수평가대상 기업 선정과 법 위반 기업에 대한 등급 강등, 그리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안건 등을 심의했다.
 
이 자리에서 동반위는 내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에 15개사를 추가해 총 200개 기업으로 확정했다. 자발적 참여의사를 밝힌 기업을 우선 고려했으며, 업종별 특성과 중소기업과의 협력관계 유무 등을 감안해 선정했다고 동반위는 설명했다.
 
하도급법을 위반한 GS건설의 지난해 동반성장지수 등급 강등도 의결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GS건설의 하도급법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시정명령 조치와 협약이행평가 감점 후 동반위에 등급강등 조정을 요청한데 따른 조치다. 이에 대해 동반위는 ‘동반성장지수의 산정 및 공표에 관한
운영기준’에 의거해 GS건설의 등급을 ‘양호’에서 ‘보통’으로 한 단계 강등했다.
 
2017년도 동반성장지수 산정과 공표를 위해 체감도조사와 가·감점 평가 지표도 일부 개선했다. 체감도조사는 올해 신규 평가대상으로 편입된 광고업종의 특성을 일부 반영하고, 가·감점 평가는 범위와 용어의 명확화를 위해 7개 항목의 세부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여기에는 국내판로지원, 해외판로지원, 인력개발 및 교류지원, 민관공동 투자기술개발펀드, 구매연계형 기술개발, 동반성장 전문기관 지원 및 문화 홍보 활동, 상생결제시스템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동반위는 적합업종 품목선정과 관련해 올해에 권고기간 연장을 논의 중인 재합의 3개 품목과 권고기간(6년)이 만료되는 18개 품목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지난 2014년도에 지정된 재합의 3개 품목 중 ’보험대차서비스업‘은 대기업 진입자제, ’관상어 및 관련용품 소매업‘은 시장감시로 그 기간을 3년 더 연장했으며, '지방산계 양이온 유기계면활성제‘는 대·중소기업간 합의에 의해서 상생협약을 종료했다.
 
20일 오후 서울 소공동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48차 동반성장위원회에 참석한 동반위 위원들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동반위
 
임효정 기자 emy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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