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구글세 첫발…해외 ICT 공룡들도 부가가치세 낸다

내년 7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시행…"B2B 과세 논의 지속"

입력 : 2018-12-11 오전 11:09:22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구글과 페이스북 등 해외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실에 따르면 박 의원이 지난달 6일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달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구글·페이스북·아마존웹서비스·에어비앤비 등의 ▲인터넷광고 ▲클라우드컴퓨팅 ▲공유경제 ▲O2O(온라인투오프라인) 서비스의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해외 ICT 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존리 구글코리아 사장이 지난 10월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미국 거대 IT 기업들이 세금을 회피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아무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의 합동조사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세 문제를 포함해 관련 부처와 합동조사를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정부 합동 태스크포스(TF)가 꾸려졌다.
 
박 의원은 "이번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해외 디지털 기업과 국내 사업자 간의 거래(B2B)에 대한 과세 문제는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박지원·인재근·장정숙·김성수 등 15명의 의원들이 참여했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구글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국가의 세법을 지키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법률을 준수하고 관련된 모든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며 "법인세뿐 아니라 광고와 구글플레이에서 발생하는 부가세를 통해서도 한국의 세수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 ICT 기업에 대한 국회의 제재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해외 ICT 기업들이 국내에 서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한 미국대사관은 이에 대해  우회적으로 반대 입장을 냈다. 대사관은 지난달 28일 고려대에서 '국경 없는 인터넷 속에서 디지털 주권 지키기' 토론회를 열고 "상품·서비스가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이 글로벌 경제동맹"이라며 "이동의 자유에는 정보도 포함되며 이러한 흐름이 방해되면 장기적으로 해를 끼친다"고 주장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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