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국내 차량공유(카풀) 서비스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카풀 업계가 서비스를 준비하면 택시 업계가 반발하는 형국이다. 해외는 택시 산업을 모빌리티 산업으로 끌어들이며 갈등 해소 발판을 마련했다.
11일 관련 업계 종사자와 전문가들은 택시 산업과 카풀 산업이 '모빌리티'라는 공통점이 있다며 하나의 산업이라는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카풀 산업을 새로운 산업으로 인정하고 택시 산업 규제도 풀어줘 경쟁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가야한다는 취지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빅데이터 중심의 글로벌 공유경제가 열린 상황에서 국내 모빌리티 시장도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핀란드와 중국은 택시 규제를 풀어줘 택시 산업과 카풀 산업의 경쟁을 유도해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데 방점을 찍었다. 핀란드는 택시면허자에게만 승차공유 업체 우버 운전을 맡겼다. 대신 택시면허 총량제라는 규제를 폐지해 택시 업계의 참여를 이끌고 있다. 중국은 카풀을 허용하되 유상 임대 방식의 택시경영권을 무상임대로 전환해 택시 규제 완화책을 펼쳤다. 카풀업계 관계자는 "국내도 택시업계에 요금·지역 제한 등 규제를 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택시업계 규제를 풀어 카풀 서비스와 자율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호주 일부 주는 카풀 이용객 운임료의 일부를 징수해 택시산업 지원금으로 활용 중이다. 대표적으로 미국 매사추세츠주와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등이 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는 서비스당 1달러 추가 부담금을 부과해 택시 운전사를 지원한다.
그러나 택시지원금 도입은 다소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카풀 승차공유 이용자 모임 카풀러의 김길래 대표는 "택시 산업이 공유경제 산업에 참여할 방법을 찾아야지 직접적인 지원금 형식은 장기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택시 단체는 지난달 기자회견을 통해 카풀 업계 상생기금·정부 지원금 거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임승운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본부장은 "카풀 서비스가 속속 등장한 상황에서 받아들일 사안이 아니"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국내 현행법의 불명확성도 지적했다. 명확한 가이드라인 없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가 국내 업체간 갈등을 키웠다는 설명이다. 구태언 테크앤로 변호사는 "운수사업법 81조 예외 조항에 나온 출퇴근 시간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책임지고 명확한 해석을 했어야 한다"며 "해외도 규제를 하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규제 중"이라고 말했다. 운수사업법 81조는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출퇴근 시간 승용차 동승은 예외로 허용 중이다. 구 변호사는 국토부가 출퇴근 시간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않아 '카풀 불법' 논란을 촉발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카카오T 카풀 정식 서비스 일정을 택시업계, 정부·국회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같은날 택시 4개 단체는 오는 20일 카풀 서비스 반대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다고 알렸다 . 두 사안 모두 전날 택시 노조 조합원 최모씨가 '카카오 카풀 서비스 반대'를 주장하며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분신 사망한 데 따른 결정이다.
지난달 서울서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불법 카풀 앱 근절 제2차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 사진/뉴시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