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내년 상반기 적용될 듯

입력 : 2018-12-12 오후 5:08:30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방송사들의 중간광고를 허용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 70차 위원회에서 지상파 방송 중간광고 도입, 중간광고 고지자막 크기 규정 신설, 비상업적 공익광고 제작주체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 보고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지상파 중간광고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내년 1월말까지 입법예고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친다. 2월 방통위의 의결 이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지상파 방송사들은 중간광고가 허용됐다고 해서 현재의 어려운 상황이 해결됐다고 안심하면 안될 것"이라며 "중간광고로 인한 수익은 콘텐츠 확대로 연결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방통위는 이날 위원회에서 국내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시행령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시행령은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자를 ▲전년도 전체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자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자 ▲저장·관리되고 있는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자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 등으로 규정했다. 구글·페이스북·애플 등 주요 해외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이 포함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향후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개정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외국 기업은 규제가 있어도 국내 규정에 대해 협조를 잘 하지 않는 좋지 않은 행태를 보였다"며 "국내·외 기업의 차별적 규제를 동등하게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해 재승인을 받지 못한 종합편성 프로그램 제작사(PP) 4개사와 보도전문 PP 2개사 중 재승인 이행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널A와 매일방송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할 예정이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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