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주요 법안들이 새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가장 주목받고 있는 법안은 개인정보 이용범위를 확대하는 데이터 규제완화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이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가공한 가명정보는 보호 조치와 함께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동통신사와 IT서비스, 포털 등 주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은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데이터를 꼽는다. 소비자들의 각종 서비스 사용 행태와 사물인터넷(IoT) 기기들로부터 발생되는 데이터를 분석해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정부도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를 기업 및 기관들이 활용하도록 하자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19년 예산 14조8485억원 중 7200억원은 데이터의 구축 및 유통을 활성화하고 인공지능(AI) 핵심기술을 개발하는데 투입된다.
하지만 일부 야당 의원들과 시민단체들은 이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이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가명정보의 활용범위를 과학적 연구와 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까지 확대했다"며 "이는 공익성이 아닌 민간 기업의 영리를 위해 정보 주체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구글·페이스북 등 글로벌 ICT 기업에 대한 제재 법안도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글로벌 기업이라도 국내에 영향을 미칠 경우 이용자 보호에 대한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은 글로벌 기업이 국내 시장에서 개인정보 유출, 불법 위치추적 등의 피해를 야기해도 제대로 된 제재를 받지 않아 마련됐다. 페이스북이 지난 2016년 12월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사용자의 서비스 접속경로를 사전 협의나 고지 없이 국내에서 해외로 변경해 해당 통신사 이용자들에게 접속 지연 등의 피해를 입힌 것이 대표적 사례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억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페이스북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동통신 시장에서 요금 인가제와 신고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인가제는 적정요금 수준을 유지하고 유효경쟁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이동통신시장에 개입하는 사전 요금규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와 후발 사업자 간 점유율 격차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때문에 SK텔레콤은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하거나 기존 요금제를 변경할 경우 반드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해 경쟁사에 비해 요금제 개편이 늦은 편이다.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정부에 신고만 하면 된다. SK텔레콤은 자사의 점유율이 낮아졌고, 경쟁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인가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이통사들의 입장이 갈리면서 요금 인가제와 신고제에 대한 변화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