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대경기자] 정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는 서울 접근성이 용이하고 기업과 문화시설 유치의 자족기능 확보가 유리한 곳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교통망과 자족기능을 신도시 성공의 열쇠로 본 것이다. 하지만 개발붐이 일면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일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정부와 지자체로서는 투기 수요 억제가 가장 큰 과제라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19일 국토교통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확정 발표한 '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보면 총 15만5000호의 입지를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과천, 인천 계양 등으로 잡았다.
개발방향은 ▲서울 도심까지 30분내 출퇴근 가능 도시 ▲일자리 만드는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지역과 함께 만드는 도시로 정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광역교통망 축을 기점으로 교통불편 최소화를 위해 내년 하반기 지구지정을 마치고 2021년부터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게 정부와 지자체의 복안이다.
접근성을 보면 4곳은 서울 도심까지 30분 이내에 출퇴근이 가능하다.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과천은 GTX 신설 노선과 닿아 있고 서울 경계로부터 2km 거리다. 즉 광역교통망의 수혜를 입으면 교통여건이 한층 더 나아질 것이라는 얘기다. 정부는 2배 이상의 광역교통개선부담금(사업비 20%)을 투입해 2년 빨리 교통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예정이다.
지역별로 남양주 왕숙은 별내선 연장(별내역·진접선;3km), 경의중앙선역 신설이 예정돼 있다. 아직까지 예비타당성 조사가 끝나지 않았지만 GTX-B 노선이 확정되면 서울역까지 1시간30분 걸리던 출퇴근 시간은 15분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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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교산은 지하철 3호선 연장선과 GTX-B 노선 신설 지역과 연결된다. 단지내 간선급행버스체계(BRT)를 만들는 방안도 계획에 담겼다. 서울 3호선 연장선으로 수서역까지 20분, 잠실역까지 3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과천은 GTX-C노선 인근이다.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친 노선 옆에 위치하고 있는 셈이다. 새로 추진 중인 과천·위례선이 놓이면 여건은 한층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 계양은 인천 1호선과 김포공항역을 연결하는 8km의 신교통형 S-BRT 구축과 국도 39호선 확장의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자족기능 확보는 지역별로 특색을 줬다. 남양주 왕숙은 경제중심도시와 문화예술중심도시로 꾸민다. 왕숙1지구에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정보통신과 사물인터넷(IoT), 미래형자동차, 연구개발(R&D)단지 등을 조성하는 것이 내용이다. 왕숙2지구는 문화예술 창작단지, 청년 연극단지, 문화예술컨벤션센터를 만든다.
국토교통부가 19일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에서 3기 신도시 예정지로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과천, 인천 계양 등 4곳을 확정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경기 하남시 교산동 신도시 예정부지. /뉴시스
하남 교산은 판교제1테크노의 1.4배 규모에 달하는 자족용지에 기업지원허브, 청년창업주택을 배치한다. 한옥마을, 백제문화박물관, 역사문화공원, 탐방로, 덕풍천 연계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이 하남 교산 개발 계획의 내용이다.
과천은 서울대공원, 국립과천과학관 등과 연계한 북합쇼핑테마파크를 만들어 자족 기능을 확보한다. 양재천변 복합 친수공간과 환경·창의교육형 물 순환테마파크를 조성한다. 인천 계양은 자족용지의 3분의2를 도시첨단산단(60만㎡)으로 중복 지정하고, 기업지원허브, 스타트업캠퍼스, 창업지원주택을 모토로 지자체가 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중소규모 택지는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활용, 군 유휴부지 활용, 도심 국공유지 활용, 공공시설 복합화 등의 유형으로 나눠 개발한다. 부천역곡과 고양탄현 등은 공원부지 활용으로 택지를 마련하고, 서울 대방동 군부대 부지가 해당된다. 도심 국공유지는 노량진환경지원센터, 서울의료원, 수색역, 금천구청역 등이 사업 지구로 정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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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서울에서는 상업지역 주거 용적률을 상향하고 역세권 용도지역을 높일 방침이다. 상업지역은 현 400%의 용적률을 600%로 올리고, 역세권 반경 250m내 일정 조건 만족시 준주거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꾸는 것이다.
다만 정부와 지자체로서는 지역 개발 호재를 악용한 투기붐을 막아야 하는 것이 과제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도심과 외곽에 동시에 주택공급이 이뤄지면 일단 시장은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적절한 가격조정 시기가 지나고 수요가 확대되면 다운계약서와 같은 이면계약이나 차명거래를 통한 투기가 발생할 소지는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투기억제책을 내놨다. 남양주, 하남, 부천, 과천, 성남, 고양, 인천 계양 등 7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이다. 20일 공고해 26일부터 발효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역은 총 71.4㎢의 면적이다. 앞서 정부는 9월13일 30만호 공공택지 확보 방침을 밝히면서 해당 사업지구와 인근지역 17.99㎢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71.4㎢가 추가 되면서 정부가 이번 대책으로 지정된 면적은 89.39㎢나 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투기방지 방안을 진행할 것"이라며 "택지 인근 지역과 수도권 주택시장의 가격동향과 거래량 역시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장관에 따르면 정부는 과열 우려 지역에 대해 대출·세제·전매제한의 강력한 카드로 시장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