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정부가 자영업자의 빚 8800억원을 탕감하고 전국 구도심 상권 30곳을 집중 육성키로 했다. 또 제로페이를 활성화하고 온누리상품권을 대폭 확대 발행하는 등 자영업자 살리기 총력 대응에 나섰다. 상인들의 숨통이 다소 트일 것으로 기대되지만, 포화상태에 놓인 자영업 시장 과다 경쟁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업계는 20일 국회에서 당·정·업계 협의를 열어 '자영업 성장과 혁신 종합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우선 채무 변제 능력을 잃고도 성실히 빚을 갚아 나가면 남은 채무를 면제하는 특별감면제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지역 신용보증기금이 보유한 자영업자의 8800억원 규모 부실 채권은 정리할 방침이다. 4800억원 가량은 내년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고, 2021년까지는 4000억원 부실 채권을 조기 정리키로 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매출 확대 차원에서 내년부터 발행되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올해의 5배 이상인 2조원으로 늘려 2022년까지 8조원을 발행한다. 온누리상품권도 같은 기간 총 10조원을 발행한다. 온누리상품권의 공공기관 권장구매를 경상경비의 1%에서 1.5%로 확대하고 복지포인트의 온누리상품권 지급 비율을 현행 30%에서 40%로 상향한다. 또 수수료율 0%대의 '제로페이'를 활성화하고, 자영업 점포에서 사용하는 '국민 포인트제'를 도입키로 했다. 하지만 이처럼 상품권 발행을 대폭 확대하면서도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받아 온 상품권 불법 환전(현금 깡 등)에 대한 대책은 내놓지 않았다.
자영업 중심의 전국 구도심 상권을 2022년까지 30곳으로 확대선정해 혁신 거점으로 키우는 방안도 확정했다. 정부는 지자체와 손을 잡고 구역당 5년간 8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전통시장의 고질적 문제인 주차장 보급률을 100%로 높이고,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지방 낙후 상권 활성화를 돕기로 했다. 상가임대차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환산보증금은 단계적으로 2022년까지 모두 폐지한다.
1인 자영업자에 대한 4대보험 지원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고용보험의 경우 '창업 후 5년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는 조건을 폐지하고 체납시 자동해지하는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할 방침이다. 산재보험의 경우 현재 제조업 등 일부 업종으로 국한된 1인 자영업자 가입 가능업종을 전 업종으로 순차 확대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업계 관계자들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업계 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