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불법·방치폐기물 근절 종합 대책’ 수립을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대책은 오는 2022년까지 사업장 내 방치폐기물 처리 및 불법 폐기물 근절 등을 목표로 한다.
종합 대책은 ▲관리·감독 강화 ▲홍보 확대 ▲적극 대응 및 신속처리 ▲관련 제도 정비 등 4개 분야 추진 전략으로 구성됐다.
도는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방치폐기물 발생 우려 사업장 집중 점검’과 ‘미신고대상 배출자 관리 강화’, ‘공제조합 가입업체 자체 점검 실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군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단속반을 편성, 미신고 배출 사업장 등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임대차 계약 시 불법투기 예방 및 주의사항에 대한 홍보물 배포를 통해 토지 소유자가 폐기물 불법투기로 인한 불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계도한다. 또 시군종합평가에 ‘폐기물 관리 개선’ 평가 지표를 신설, 우수 시군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대책 수립에 앞서 도는 정부에 방치폐기물의 심각성과 지자체 행정력의 한계, 제도 개선 필요성 등을 제시한 바 있다. 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폐기물 근절 대책에 ▲불법행위자 처벌 강화 ▲폐기물 적정 처리 가능 업체 정보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지도·점검 가이드라인 마련 ▲방치폐기물 처리 이행보증보험금 현실화 등을 반영했다.
적절한 시설 없이 폐기물을 방치하다 드론에 촬영된 한 업체의 모습.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