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청와대, 김상균 비위 알고도 이사장 임명강행"

김태우 전 특감반원이 작성한 동향보고서 폭로

입력 : 2018-12-21 오후 5:33:11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자유한국당은 21일 청와대가 특별감찰반의 동향 조사를 통해 김상균 철도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비위사실을 알고서도 임명을 강행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주장했다. 진상조사단 단장인 김도읍 의원은 "2017년 1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철도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공모와 임명절차가 진행됐고 당시 응모자였던 김상균 현 이사장에 대한 동향보고도 민정수석실로 들어갔다"며 "청와대가 김 이사장의 비위행위를 임명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동향보고서를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작성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김 이사장이 철도시설관리 공단 부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8년에서 2011년 경 당시 부하직원에게 1회에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수 회에 걸쳐 갈취한 이력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됐음에도 이사장으로 임명됐다"며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금품을 받아가자 동료 직원들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크게 싸운 사실도 있다. 이 내용은 직원 여러 명 목격해 공단 직원들 대부분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이런 첩보에 대해 어디까지 보고 받았는지, 보고서를 검토했는지, 그 결과 비위사실이 없다고 판단하고 임명했는지, 아니면 묵살하고 임명을 강행한 건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김 이사장이 '실세'였기 때문에 비위사실이 묵살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KTX 사고 이후 책임소재를 두고 코레일과 철도공단 사이에 상당한 다툼이 있었고 이 일로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사표를 냈지만 김 이사장은 책임 없이 이사장직을 유지하고 있다"며 "비위 혐의가 있음에도 임명을 강행한 실세이기 때문에 유임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늘 발표는 측근 비리를 묵살한 부분"이라며 "오 사장은 사표를 내고, 김 이사장이 남은 것은 분명 힘이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청와대 특별감찰반 진상조사단 단장이 21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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