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회계규정을 위반한 15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 총 10억4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4일 과기정통부가 통신사업자들로부터 받은 2017 회계연도 영업보고서를 검증한 결과, 회계규정 위반행위는 총 109건 적발됐다. 주요 회계규정 위반 유형은 전파사용료를 경상개발비 및 연구비로 분류하는 등 자산 관련 유형이 60건, 모바일 인터넷(IP)TV 관련 무형자산을 전기통신사업외 사업 자산으로 분류하는 등 수익 관련 유형이 30건으로 집계됐다. 면허 사물인터넷서비스 수익을 이동통신 수익으로 분류하는 등 비용 관련 유형은 15건 내부거래 수익·비용 미인식 등은 4건으로 나타났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SK텔레콤 3억8600만원, KT 2억9800만원, SK브로드밴드 1억6400만원, LG유플러스 1억3500만원 등이다.
자료/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과징금을 산정하면서 전체 추가적 감경사유를 추가 반영했지만 회계위반 오류발생금액이 30∼200% 이상 증가한 사업자가 다수 존재해 전년(6억6000만원) 대비 과징금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사업자들의 회계정리 오류를 줄이기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고, 5세대(5G) 이동통신 시작에 따른 회계분리기준도 정비할 계획이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