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법원이 349억원대 다스자금 횡령 및 111억원대 뇌물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 15명을 채택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는 26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만 이 전 대통령 측이 애초 신청한 증인 18명에 포함됐던 이 전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 다스 회장, 김희중·임재현 전 청와대 부속실장은 항소심 쟁점과 관련성이 낮다는 이유로 채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 측 신청 증인에 대해서는 추후 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는 첫 공판기일은 내년 1월2일 열릴 예정인데 이날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은 프리젠테이션으로 항소 이유를 밝힌다. 이학수 전 부회장은 내년 1월9일 열리는 2회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3회 공판 때는 강경호 전 다스 사장을 비롯해 처남인 고 김재정씨의 부인 권영미 전 홍은프레닝 대표이사 등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1심 때 직접 증인 신청을 하지 않고 측근들이 검찰에서 진술한 신문 조서가 재판 증거로 사용되는 데 동의했는데 이는 곧 빠른 심리 진행 및 중형으로 이어졌다.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필요한 증인을 모두 불러내 최대한 이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증언을 끌어내겠다는 전략으로 선회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2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이 1심 때 검찰의 제출 증거에 동의한 것은 증거 능력에 대해 다투지 않겠다는 뜻이었지 증거의 신빙성까지 인정한 것은 아니었으므로 신빙성을 다투기 위해 증인을 부를 수 있다"며 22명에 대한 증인 신청서를 냈다가 이후 채동영 전 다스 경리팀장 등 4명을 제외한 18명을 최종 신청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자금을 횡령해 비자금 339억원을 조성하고 국회의원 선거캠프 직원에게 허위 급여 4억3000만원 등을 지급한 횡령 혐의(특정경제범죄법 위반) 및 다스 법인세 31억4000만원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법 위반)와 다스 미국 소송비용 67억여원을 삼성전자가 대납하게 한 뇌물 혐의(특정범죄가중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게 넉넉하게 인정된다"며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함께 벌금 130억원·추징금 82억7000만여원을 선고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8월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