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인증 몰카' 퍼뜨린 일베회원 13명 검거

특정 신체부위 확대 강조해 게시…범행동기는 '관심 받으려고'

입력 : 2018-12-26 오후 4:41:2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극우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일간베스트(일베)' 게시판에 여자친구(여친) 불법촬영 인증 사진을 올린 일베회원 13명이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철청 사이버안전과는 26일 여성 신체부위를 몰래찍어 일베 게시판에 올린 15명을 조사한 뒤 혐의가 확인 된 A씨 등 13명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비동의촬영·유포) 등으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2명은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1월18~19일 일베 게시판에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몰래찍은 뒤 확대·강조 해 '여친 인증' 등 제목으로 올린 혐의다. 이번에 입건된 사람들은 대부분 평범한 대학생이나 회사원이었으며, 20대가 8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4명, 40대도 1명 있었다.
 
조사결과 이 가운데 6명은 실제 여자친구 사진이었지만 나머지7명은 다른 인터넷 게시판에서 내려받은 여성들의 사진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들 중에는 얼굴이 노출된 여성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 대부분은 네티즌 사이에서나 일베 사이트 내에서 더 많은 관심을 받아 등급을 상향받기 위해 이 같은 사진을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베' 게시판에 이같은 사진이 올려진 것이 알려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일베여친 몰카사건'을 수사해달라는 청원이 빗발쳤고, 경찰은 지난달 21일 영장을 발부받아 일베 서버가 위치한 경기 인터넷데이터센터를 압수수색했다. 
 
성폭력처벌법 14조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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