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2019년 대법원 예산이 전년대비 246억원 증가한 1조9897억원 상당으로 확정 편성됐다. 당초 예산 편성 여부에 이목이 집중됐던 스마트법원 4.0사업 예산은 제외됐다.
31일 <뉴스토마토>가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기획재정부로부터 확보한 ‘2019년 대법원 예산내역’에 따르면, 대법원의 2019년 총지출 예산이 1조9897억5900만원 상당으로 책정됐다. 지난해(1조9650억9500만원) 대비 1% 증액되는 것에 불과했다. 이 총지출 대법원 예산에 대법원 국유재산관리기금(1036억원) 을 합치면 2조 90억원 상당이 된다. 앞서 지난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 감액심사 회의에서 대법원 예산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보다 감액해야한다는 다수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감액폭이 가장 컸던 것은 ‘전문재판운영’ 사업으로, 205억원이 감액돼 129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는 전년 예산의 61%가 감소한 수준이다. 이중 새롭게 스마트워크센터를 지원하는데 3억6000만원이 증액됐다. 스마트워크센터는 판사들이 법정에서 재판하는 것이 아닌 컴퓨터를 통해 기록을 검토하고 전자소송 관련 업무를 할 때 근무하는 장소로, 대법원은 2010년 서울법원종합청사에 스마트워크센터를 열어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이외 판사들의 하절기용 법복지급에 7억3000만원의 사업비가 증액됐다.
또 ‘전자소송’ 예산도 전년대비 10억여원 줄어든 111억원으로 확정됐다. 전자소송을 위한 전산화 기기 및 장비 등 도입사업(12억7000만원) 등에선 감액됐지만, 판결서 등 지능형 비식별화시스템 구축사업(4억8000만원) 등은 증액됐다. 스마트폰 재판 등 차세대 전자소송 구축사업인 스마트법원4.0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은 없었다. 대법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의 해당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외에 디지털도서관개발 및 운영과 법관의 전문화 국제화 관련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각 1억1200만원, 1억7700만원 줄었다.
반면 전년대비 가장 많은 예산이 증액된 사업은 ‘법정중심재판운영’ 사업(377억5700만원)으로 전년대비 163억8300만원 늘어났다. 해당 사업 중 대법원전원합의체 공개변론(1억원), 송달료 등 공공요금(38억원)이 증액됐다. 국선변호료 지원과 사법행정의 효율성증진과 관련해선 각각 5억원과 6억원 상당이 각각 증액됐다.
사법서비스진흥기금(525억6500만원)은 전년대비 41억원 상당 올랐다. 사법서비스진흥기금엔 소송구조 및 조정제도, 법률구조단체 지원과 사법서비스향상 관련 사업기금이 포함돼 있다. 사법서비스향상 사업 중 신규 사업으로는 법률용어 수화통역개발(7600만원), 개인정보마스킹 시스템(7억8000만원), 스마트민원서식기(2억1000만원) 등이 새로 편성됐다.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