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대경 기자]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비상장 중견기업이 업종을 전환하거나 업종 추가를 목적으로 다른 기업과 인수·합병(M&A)을 할 때 절차와 요건이 대폭 간소화된다. M&A 기업과 주식교환시 발행주식의 50% 이내면 주주총회 대신 이사회 의결로 절차를 마칠 수 있게 하는 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중견기업법(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중견기업의 사업전환 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사업전환은 기존 업종의 사업을 그만두고 새로운 업종을 시작하는 경우와 기존 사업의 규모를 줄이거나 새로 추가된 업종의 사업 비중이 일정 이상으로 늘어난 경우에 한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략적 제휴르르 통한 사업전환 목적으로 파트너 기업과 주식교환을 추진할 때 이에 소요되는 자사 주식을 자기 명의로 취득하기가 훨씬 용이해진다. 교환주식 규모가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내이기만 하면 주주총회 승인 대신 이사회 의결로 갈음하는 것이 내용에 담겼다.
지난해 3월 서울에서 열린 한 기업의 주주총회장에서 주주들이 대표이사의 인사말을 들으며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합병 및 영업장수도 이행시 채권자 이의제기 기간, 주주총회 소집 통지 기한, 합병계약서 등 공시 기일, 간이합병 등에 있어서도 상법에 비해 완화된 요건을 적용한다.
자기주식 취득을 기존 상법에서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만 중견기업에는 배당가능 이익 수준 이내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했다. 또 상법에서는 현물출자 목적 재산 검사는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검사를 거쳐야 하지만 중견기업법에는 회계법인의 검사로 대신하게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과잉공급 여부 등 산업·환경적 측면이 아닌 개별기업이 제시하는 사업목표의 현실 여부가 M&A 승인 판단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대상 기업의 규모와 사업계획 승인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해 7월부터 시행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