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신기술과 신산업 관련 규제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기존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실증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규제 샌드박스 준비 상황과 계획 등을 논의했다.
규제 샌드박스란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나왔을 때 일정기간 동안 기존의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본격 시행과 함께 규제 혁신을 위한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의 시행을 앞두고 준비 상황과 계획 등을 10일 열린 국정현안점점조정회의에서 논의했다. 사진은 현대자동차 직원이 ‘의자형 착용로봇(H-CEX)’을 착용하고 작업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먼저 기업들이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 존재 여부와 내용을 정부에 문의할 경우 30일 이내에 회신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신속확인 제도를 시행한다. 만약 정부가 30일 이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관련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면 된다.
관련 법령이 모호하고 불합리하거나 금지 규정 등으로 신제품과 신서비스의 사업화가 제한될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 하에서 기존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실증 테스트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안전성과 혁신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신제품·신서비스지만 마찬가지로 관련 규정이 모호하고 불합리해 시장 출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임시허가를 통해 시장 출시를 앞당길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한다.
이련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본격 시행으로 기업에게는 기술 혁신과 혁신창업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 될 것"이라며 "소비자는 새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이 넓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규제특례 여부를 심사하는 부처별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열릴 예정이다. 다만 시행이후 6개월 동안은 제도 안착을 위해 수시로 열 계획이다.
현재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한 5개 법안 가운데 지난해 12월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행정규제기본법을 제외한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은 오는 17일 공포된다. 나머지 지역특구법과 금융혁신법 하위법령도 입법예고를 준비 중이며 이르면 4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