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도민 건강을 위협하는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매연 다량배출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내주 실시한다.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도내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매연 배출량이 많은 대형버스와 노후 화물차량에 대한 중점 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내·외 대형버스 차고지와 물류회사 화물차 주차장 등 47개소를 방문해 진행한다. 산업단지 도로변 등 13개소에 대한 측정기 단속, 오르막 언덕길과 도심 진입 구간 등 주요 20개 지점에 대한 비디오카메라 단속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배출가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과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점검은 측정기기 센서를 배기구에 넣어 매연이 배출되는 양을 측정하는 방식, 오르막길 도로변에 비디오카메라를 설치해 경유차 운행차량을 촬영한 뒤 판독하는 방식 등으로 실시된다.
사업소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 및 차량 소유자에게 개선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 소유주는 15일 이내에 차량정비 및 개선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명령을 받게 된다. 특히 운행정지 명령을 받고도 불응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점검에 불응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에 따르면 도로 이동오염원인 버스·화물차 등 운행차량의 배출가스는 도내 미세먼지 배출량 가운데 약 20% 정도를 차지한다. 질산염 등 이온성분과 탄소화합물 등 유해물질로 이뤄진 매연은 인체의 폐에 침투해 폐 질환 등 각종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판정 요원이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 결과를 모니터로 살피는 모습. 사진/뉴시스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