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한국가스공사의 강철 파이프 입찰에서 ‘낙찰 담합’한 현대제철에게 과징금 256억원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은 옳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양현주)는 현대제철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납부명령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정거래법 55조 등에 따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회사가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해 설립된 회사가 행한 행위로 봐 과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며 “현대하이스코의 법위반 전력은 현대제철에 승계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하이스코의 법 위반 전력으로 현대제철에 대한 과징금이 가중됐다고 해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공정위가 현대제철 등의 공동행위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음에도 한국가스공사의 피해규모나 현대제철의 부당이득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공정위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현대제철 등 6개 업체는 한국가스공사가 2000년대 초반부터 실시한 파이프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와 물량배분 등에 관한 합의를 해왔다. 이들은 2003년 1월∼2013년 12월 11년간 무려 33건의 입찰을 담합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대하이스코는 이후 2015년 7월 현대제철에 합병됐지만,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합병 이전 담합행위가 현대제철에 승계된다고 판단해, 가중된 금액인 256억여원을 부과하라고 처분했다. 이에 현대제철은 불복해 2017년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