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현대제철은 25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법원이 원고 측이 제소한 청구금액 중 일부를 인정해 현대제철에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이번 판결내용을 소송 전체로 확대 적용하면 잠정적으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3500억원 내외로 예상된다"면서 "실제 재무적 영향은 판결문 수령 후 상세 내용을 검토해 금액을 확정하고 3분기 재무제표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