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를 오는 설 연휴 기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적용 기간은 내달 4일 오전 0시부터 6일 자정(총 72시간)까지다.
도는 설 명절을 맞아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등 도 관리 민자도로 3곳에서 내달 4일부터 6일까지 무료통행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도의 이번 조치는 정부가 내놓은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정책과 연계, 도로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도는 도 관리 민자도로에 대한 설 연휴 무료통행 계획을 수립한 후 도의회와 사전 보고·협의 절차 등을 거쳐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
도 관리 민자도로는 ‘지방도’여서 개정법령에 적용되지는 않지만, 고속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조치다. 도는 도로 이용자들의 혼란 방지와 편의 증진 차원에서 지난 2017년도부터 면제 정책에 동참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제3경인 고속화도로’의 경우 영동·서해안·외곽순환·수원~광명 등 4개 고속도로와,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는 외곽순환·수원~광명 등 2개 고속도로와 접하고 있어 고속도로와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다.
설 연휴 기간 무료통행 조치를 적용받는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일산대교 1200원,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900원 수준이다. 제3경인 고속화도로의 경우 평소 전 구간을 이용할 경우 2200원의 통행료가 부과된다.
도는 설 연휴 기간 일산대교 17만대, 제3경인 48만대, 서수원~의왕 42만대 등 107만여대의 통행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설 연휴 마지막 날, 경기도 성남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교통상황실 모니터에 전국 고속도로 상황이 표시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