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에서 유통되는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 91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도내 유통 농산물 9330건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1%에 해당하는 농산물에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 등이 검출됐다고 24일 밝혔다.
연구원은 지난해 수원·구리·안양·안산 등 도내 4대 공영도매시장 경매농산물(5581건)을 비롯, 대형마트·온라인마켓 등에서 거래되는 유통농산물(3749건) 등 도내 유통 농산물 9330건을 대상으로 263개 잔류농약성분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엽채류 19종(쑥갓 15건·들깻잎 12건·참나물 12건·알타리 5건·고춧잎 5건·상추 5건·시금치 5건·엇갈이배추 5건·열무 5건), 엽경채류 3종(부추 3건·미나리·파 등) 등 품목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잔류농약이 나왔다.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약성분은 △살충제 19종 66건(다이아지논 21건·카보퓨란 10건·에토프로포스 8건·클로르피리포스 7건·플루벤디아마이드 4건) △살균제 10종 32건(프로사이미돈 14건·카벤다짐 5건·디니코나졸 4건 등) △제초제 1종·1건 (티오벤카브) 등이었다.
연구원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 6066kg을 압류·폐기하는 한편, 해당 농산물 생산자를 대상으로 ‘1개월간 도매시장 반입금지’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올해부터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시행되는 만큼 농민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도매시장 경매농산물, 대형마트, 로컬푸드 등에서 유통되는 농산물에 대한 지속적인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는 모습.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