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횡령 혐의 삼양식품 회장 징역 3년 선고·법정구속

페이퍼컴퍼니 통해 50억 빼돌린 혐의…김정수 사장은 징역 2년·집유 3년

입력 : 2019-01-25 오후 5:18:04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약 50억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성호)는 25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의 부인 김정수 사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약 10년간 지출결의서, 품의서, 세무조사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회삿돈 49억원을 적극적으로 횡령했다"라며 "개인 소유 주택 수리 비용, 승용차 리스 비용, 카드 대금 등으로 지극히 사적으로 사용했다"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회사와 개인의 자금은 엄격히 구별되기 때문에 이같은 의사결정은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전 회장과 김 사장은 지난 2008년 8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50억원에 가까운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다만 재판부는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전 회장은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삼양식품 계열사의 자회사인 한 외식업체가 영업 부진으로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계열사 자금 약 29억원을 빌리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아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회삿돈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이 25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기일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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