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일본인 관광객에게만 해외 명품 위조품을 판 판매책 8명이 적발되고 이 중 1명은 구속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일본인 관광객을 호객 행위로 끌어들여 손목시계·핸드백·지갑 등 해외 유명 명품 상표의 위조품을 판매한 A(53)씨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7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민사경에 따르면 A씨 등은 명동 외곽 건물에 비밀창고를 차리고, 일본인 관광객 호객·매장 내 고객 응대·위조품 사입(구입)·위조품 공급 등 역할을 조직적으로 분담해 일본인 관광객에게 고가 위조품을 판매했다. 이들이 보관 중이던 위조품 1021점만 정품 추정가로 24억원에 이른다.
당국의 추적을 피하는 데에도 치밀했다. 비밀창고는 상호 및 간판이 없었고 호객행위자(삐끼)와 함께 방문한 일본인 관광객 외에는 문을 잠그고 내국인의 출입을 제한했다. 피의자들은 거래내역이 적힌 메모지나 장부를 일절 보유하지 않았고 현금거래 했다. 주범 A씨는 타인 명의 핸드폰과 계좌를 사용하고 바지사장을 내세워 임대차계약을 맺기도 했다.
민사경의 압수수색영장을 들고 현장을 덮치자, A씨 일당은 위조품을 구매하러 들어와있던 일본인 관광객 6명에게 '도모다찌'라고 외치며 현장에서 빠져나가려고 했다. 도모다찌는 '친구'라는 뜻의 일본어로, 피의자들이 관광객 일행을 가장한 것이다.
압수수색영장 집행 당시 매장에 있던 피의자 중 1인이 자기도 옆에 있는 일본인 관광객의 친구(도모다찌)라고 주장하며 같이 나가려고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짝퉁 제품 등 위조 상품을 유통·판매하는 경우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안승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위조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나아가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품질 보장도 안 되는 위조품 거래가 명동에서 사라질 때까지 꾸준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가방과 의류 등 압수 물품. 사진/서울시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