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보건복지부와 인천광역시가 복지시설에 ‘보조금 낭비 방지’를 위해 도입한 지문인식기 사용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대체수단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27일 지문인식기를 이용한 시간외 근무 관리에 대해 전국사회복지유니온 사무처장 박모씨가 복지부장관과 인천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침해구제 진정에서 “복지시설에서 지문인식기를 이용하는 경우 개인의 동의를 받고, 이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지문인식 등 신체 일부를 확인하는 시스템만 인정토록 한 관련 규정의 내용을 변경해 대체 수단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서울 중구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조사과 입구 모습. 사진/뉴시스
현재 복지부는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인천시는 ‘사회복지시설 운영 공통 지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서 각각 지문인식기를 사용해 시간외근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인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지문정보와 같은 생체정보는 개인의 신체 그 자체로부터 획득되는 ‘일신전속성’을 가지는 민감한 정보”라면서 “그 수집과 관리에 있어 엄격한 기준과 주의가 요구된다”고 판단했다. 또 “전자태그 방식이나 개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설정한 컴퓨터 시스템에 출퇴근 시간을 입력하는 방법 등 대체수단에 대한 언급 없이 지문정보 인식기기만을 통해 초과근무 관리를 하도록 한 것은 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사실상 지문등록을 강요한 것”이라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과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와 인천시는 이에 반발했다. 두 기관은 이번 권고에 대해 ‘지문인식기 이용 시 개인의 동의를 받는 부분은 수용했으나, 동의하지 않는 종사자에 대한 대체수단 마련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부당 집행 우려로 수용이 어렵다’는 취지를 밝혔다고 인권위가 전했다. 그러나 개인 동의를 받더라도 동의하지 않는 종사자에 대해 시간외근무수당 등의 지급 기준으로 인정할 대체수단이 없을 경우 ‘동의’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