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해충돌 전수조사하자"

야 장제원·송언석도 이해충돌 논란…김영란법 개정 요구도

입력 : 2019-01-28 오후 2:58:33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에 이어 자유한국당 장제원·송언석 의원도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이면서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법) 개정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장 의원은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국당 간사로 활동하며 가족들이 운영하는 동서대학교 지원 관련 예산 확대에 간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송 의원은 '제2의 대전역'으로 만들겠다며 김천역사 지원에 앞장서왔으나, 김천역 바로 앞에 가족과 함께 4층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민주당은 28일 두 의원에 대한 이해충돌 의혹이 불거지자 모든 국회의원을 전수조사하는 한편 이 문제의 기준을 마련하자고 주장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번 기회에 필요하다면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와 그 기준을 마련하는 데 여야가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선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삭제된 현행 김영란법에 대한 개정 작업을 통해 관련 규정을 되살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국회에는 이해충돌 방지 부분을 보완한 김영란법 개정안이 이미 여러 건 계류돼 있다. 안철수 전 의원이 2016년 8월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포함한 김영란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지난해 4월에는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이전에도 친인척을 보좌관이나 인턴으로 채용하는 문제가 있었을 때 김영란법 개정 논의가 있었다"며 "아무래도 최근 이해충돌 문제가 이슈화 되면서 앞으로 김영란법 개정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해충돌 방지 조항 관련해 김영란법을 개정하거나 개별 입법안으로 발의하는 방안 등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해충돌 방지법을 개별 입법안으로 발의해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바른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의원의 이해충돌 의정활동 방지를 위한 입법을 최우선 중점처리 법안으로 삼고 발의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채이배 의원은 "김영란법을 개정하면 19대 때 논의한 쟁점들이 다시 논란이 돼 진행이 안 될 것"이라며 "현재 관련 입법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내려고 한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두 의원의 논란에 대해 여권이 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이해충돌' 의심 사례를 끌어들여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은 명백한 범죄라고 거듭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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