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 4월 국회 임시회가 지난 6일 개회됨에 따라 지난달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는 법안 제정과정에서 누락된 이해충돌 방지 부분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재논의할 계획이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측 관계자에 따르면 새정치연합은 4월 중 김영란법에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추가하는 후속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여야 간사 간에 합의된 논의 일정은 없으나 10일 국민권익위원회 업무현황보고와 10일 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이 예정돼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달 중순께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도 야당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회기 중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7일 뉴스토마토와 전화통화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지만 통과 여부는 장담치 못 한다”면서 “권익위에 법률체계를 바꾼 안을 준비토록 했는데, 그 두 개를 비교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법안에 새 조항을 삽입하는 방식이다. 이해충돌 방지 부분만 떼어내 별도의 제정안을 발의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보다는 김영란법을 개정해 관련 조항을 추가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이 경우 시행도 안 된 법을 고친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으나, 본래 법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개정인 만큼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후속 입법 논의가 시작되면 이해충돌 직무의 범위가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란법은 2013년 8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정부안)’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발의됐으나, 공직자 가족의 직업선택권 침해 등 위헌 논란이 일면서 이해충돌 부분이 삭제됐다.
2013년 정부안은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직무 수행 △직무 관련 외부활동 △직무 관련자와 거래를 금지하고, 공직자 가족에 대해서도 해당 공직자가 속한 공공기관 또는 그 산하기관 취업을 금지(공개채용 제외)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국회에서 통과됐던 김영란법은 이 부분이 빠져있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지난달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247인 중 찬성 226인, 반대 4인, 기권 17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