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국회 정무위가 지난 23일 법안 자체 미비점 발견으로 논의가 중단됐던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법안심사소위를 다시 열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27일 "국민권익위원회 차원의 수정 내용을 보고받고 논의를 시작하겠다"며 회의 시작을 알렸다.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주 회의 때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셔서 안을 정리해보라는 말씀을 듣고 자료를 준비해왔다"며 보고를 준비했다.
그러나 권익위 보고 시작 전 공개된 모두 발언에서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이 "세월호 참사 관련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은 실정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이 법이) 공직사회의 청렴도를 높여보자는 의도라면 시간을 갖고 가도 되지 않겠느냐"며 법안의 시급한 처리를 유보하는 입장을 보이면서 여야가 공감을 이룬 듯 하던 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일단 제동이 걸린 모습을 보였다.
한편 정무위 법안심사소위가 이날 여야 합의에 따라 김영란법을 의결하더라도 현재까지 5월 내 예정된 본회의는 이날로 끝이어서 김영란법의 5월 내 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News1